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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2024년 신혼부부 혜택 정리

by 게임읽어주는청년 2024. 3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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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을 앞두고 있어 2024 신혼부부 혜택에 대해 알아본 것을 정리하고자 합니다.

 

1.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 

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란, 결혼을 앞둔 자녀나 손자손녀에게 부모나 조부모가 결혼 자금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세제 혜택입니다.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는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. 부모 혹은 조부모가 결혼을 앞둔 자녀나 손자손녀에게 일정 금액 이하의 돈을 증여할 경우, 그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기존 10년간 증여세 공제한도가 5,000만원이었지만, 추가로 1억원의 공제한도가 올라 총 1억 5,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. 이렇게 공제한도가 오름으로써 혼인에 한해 부모가 자녀에게 1인당 최대 1억 5,000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부부가 각 자신의 부모에게 1억 5,000만원씩 증여를 받는다면 최대 3억까지 가능하겠죠?

 

 

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전후 2년 이내 신혼부부이고, 증여자는 부모,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.

 

2. 2024 부모급여

2024 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만 1세 아동을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한 달에 10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고, 만 1세부터는 한 달에 5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받을수 있고,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받으면 만 0세 ~ 1세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은 매달 110만원씩, 만 1세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은 매달 6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신청은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은 "복지로"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.

 

 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
 

www.bokjiro.go.kr

 

3. 2024 첫만남 이용권

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부터 시행된 혜택입니다.

2023년에는 첫째와 둘째아이를 낳았을 때 모두 200만원씩 지급받았지만, 2024년부터는 첫째아이를 낳았을 때는 동일하고, 둘째아이를 낳았을 때는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둘째가 쌍둥이인 경우, 각 300만원 씩 총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첫만남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고, 카드사는 아래와 같습니다.

  • BC카드
  • 롯데카드
  • 삼성카드
  • kb국민카드
  • 신한카드

신생아부터 만 12개월 (첫 돌)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고, 유흥, 사행, 레저 업종 등을 제외하고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. 대형마트나 키즈카페에서도 사용가능합니다.

 

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,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알아본 정보는 여기까지이고, 다른 정보를 찾으면 또 포스팅 하겠습니다.